[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2026년 제3회 창원시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분야 : 일반행정(한시임기제8호) 1명 접수기간: 2026. 8. 10.(월) ~ 8. 12.(수)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담당부서: 창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팀(055-225-5314)2026년 7월 30일창원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상세일정, 제출서류 등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 2026년 제3회 창원시의회 한시임기제공무... 2-2. 2026년 제3회 창원시의회 한시임기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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