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한경국립대학교 공고 제2026-64호한경국립대학교 기간제근로자(예비군대대 참모사무원, 시설관리원) 채용 공고한경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예비군대대 참모사무원, 시설관리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2026. 6. 22.한경국립대학교총장 [첨부파일] : (2026-64) 기간제근로자(예비군대대 참모사무... (2026-64) 기간제근로자(예비군대대 참모사무...
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