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2026년도 제3회 고령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1. 채용분야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9급상당/주35시간) 2. 접수기간 : 2026. 8. 18.(화) ~ 8. 20.(목) 3. 제 출 처 : 고령군청 총무과 행정팀( 054-950-607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재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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