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원서접수기간 : 26.08.18.(화)~9.1.(화) 원서제출방법 :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이메일 제출 채용직위(인원) : 1개 직위(1명) - 실내미화원(1명) ※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방부근무지원단 공무직관리담당(02-748-1123) [첨부파일] :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문(26-7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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