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우대(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별도/공고문 참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행정원 채용 공고(2026-02)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5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경영지원 분야(행정원/정규직) - 학사학위 소지자 - 자산관리, 공공조달관리, 노무관리, 사무행정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KOICA 사업 지원 분야(행정원/기간제) - 학사학위 소지자 - DELE자격증 B1이상 소지자(스페인어 및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 해외출장에 어려움이 없는 자 인사,총무 분야(행정원/기간제(육아휴직 대체)) - 학사학위 소지자 - 인사, 총무 등 관련분야 직무 관련 경력 1년 이상 사무행정 분야(행정원/기간제/단시간,고졸/장애인 제한경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26. 4. 23.이후 정부24(www.gov.kr)인터넷 발급본만 인정2.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졸업예정(‘26)인 자*단,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는 지원 가능하나,졸업자는 지원 불가*대학교(전문대학 포함)재학·휴학생의 경우에도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자(졸업예정자,유예자,수료자 등)는 지원 불가*향후 지원 불가한 학력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임용 취소3.입사일부터 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우대(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별도/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아태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방법/절차1차 전형(서류전형): (심사기준) 응시이력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자격요건 및 개인 역량과 전문성 평가 (선발인원) - (정규직)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 (기간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채점표상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2차 전형(면접전형):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선발인원) - (정규직 및 기간제)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 ※ 면접전형 채점표 상 평균점수 80점 인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점수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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