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모집분야: 유치원 특수학급 협력강사 고용형태: 시간제 협력강사(주 10시간) 자격요건: 특수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접수기간: 2026년09월 01일 ~ 2026년 09월 06일 응시방법: 이메일을 통한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전화: 032-500-1829 [첨부파일] : 유치원 특수학급 협력 강사 채용 공고문(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