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핵심광물 확보와 광업,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한국광해광업공단 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 아 래 -ㅇ 모집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1명ㅇ 임기 : 2년(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가능)ㅇ 모집기간: 26.6.17(수) 9시~ 26.6.26(금) 18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한국광해광업공단 비상임이사 직위 모집 공고... 한국광해광업공단 비상임이사 직위 지원서 양... 한국광해광업공단 비상임이사 직위 후보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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