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전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26-23호]전주교육대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미화)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대학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기간제 근로자(미화) 1명 채용기간: 채용일(2026. 7. 14. 예정)로부터 2027. 7. 13.까지 ※ 근무실적 평가 후 연장계약 가능 접수기간: 2026. 6.17.(수) ~ 6. 22.(월) 접수방법: e-mail(
[email protected])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자 문의전화: 063-281-7022붙임 대학회계직(관리직군) 기간제 근로자(미화) 채용 공고 1부 [첨부파일] : 전주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관리직군) 기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