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별로 채용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 중 임용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임용 제외
- 최종 임용이 확정된 사람 및 임용된 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상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함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용 시 우리 원 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친인척
채용인원수를 분기별로 공개함
- 채용확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해야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임용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임용포기의사를 밝히고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함
- 기타 채용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 채용관련 연락처
- 기타 문의사항: 채용홈페이지 내 채용Q&A로 문의
-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지스트 총무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