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모집분야 : 미화원 선발직급 : 대학회계무기직원 고용형태 : 정규직 접수기간 : 상시 응시방법 : 담당자 메일 송부 또는 방문 제출 문의처 : 02-410-6568 [첨부파일] : 대학회계무기직원(미화원) 채용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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