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 청구 가능한 서류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0일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파기됩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및 당사의 요청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커스교육그룹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서 3년간 보관된 후 파기됩니다.
- 오프라인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해커스교육그룹 채용 홈페이지 Q&A 메뉴를 통해
반환을 청구해주시기 바라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반환비용은 당사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