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모집분야 -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담처리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자격요건 : 공고문 참고 접수기간 : 2026년06월18일 (목)~ 2026년06월22일(월) 응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문의처 : 042-606-6193 [첨부파일] : 재공고(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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