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모집분야 : 내과진료실 의사 선발직급 : 5급상당,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자격요건 : 「의료법」제5조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 접수기간 : 2026년 8월 18일 ~ 8월 20일(3일간) 문의처 : 031-390-2122※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 2026년 제2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2026년 제2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제출서식(2026년 제2회 임기제공무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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