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6-69호]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3차공고합니다. o 채용인원: 1명 o 근무예정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 o 원서접수기간: ’26. 7. 29.(수) ~ 8. 5.(수) o 문의처: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채용담당자( 052-279-8022026. 7. 29.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첨부파일] : 2026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 2026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
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