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 서울대학교병원 2026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인원 13명 자격요건 학력 : 대학교(4년)졸업, 석사졸업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2026년 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예정자) -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 지원 세부사항 -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이중 지원 불가) - 하반기 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하반기 임용예정자(’26. 9. 1 수련개시 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기관)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26.8.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하려는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과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중단(사직) 없이 지원 가능 - ’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26.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자(’25.9.1. 수련개시 인턴)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 ’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기관)·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 (기관)·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26.9.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8.31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계획에 준하여 적용 (모집인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인원 * 해당 과목·연차에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 (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우대사항 없음 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절차 : 지원서 접수 필기시험(수련환경평가위원회 주관) 면접 및 실기시험(병원 진료과 주관) 합격자 발표2. 배점기준배점비율(%) = 필기시험 40% + 면접 15% + 인턴 근무성적 20% + 실기시험 10% + 의대성적 10% + 영어 5% = 100% 3. 합격자 사정 원칙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함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필기시험 50점 만점 中 20점 미만)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ㆍ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실기·면접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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