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점 장애인: 전형단계별 5점 저소득층: 서류전형 5점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점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5점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5점※ 한국사능력검정: 서류전형배점 5~20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AI 직무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고용형태 모집인원 15명 자격요건 학력 :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무예정일 기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년인 자(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은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기간 2년 이상: 3세(만 37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만 36세), 1년 미만: 1세(만 35세) ※ 연령 연장 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포함) 제출 필수 - 그 외 전공, 성별, 학력 제한없음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점 장애인: 전형단계별 5점 저소득층: 서류전형 5점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점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5점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5점 ※ 한국사능력검정: 서류전형배점 5~20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14.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20%), 직무수행능력(60%), 기타_고용이력(2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동점자 전원 선발)2. 면접전형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에 한함) ※ 장애인 제한경쟁일 경우 장애인 가점 적용 제외3.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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