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직급·인원 및 채용기간 ※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구 분 인원 채용기간 주요업무 근무부서 행정사무직 5급 1명 2026. 9. 1. ~ 2028. 8. 31. (2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센터 창업 지원 프로그램 총괄매니저 1인 창조기업 건물·시설 관리 사업기획·운영, 사업비 관리, 결과보고 전문가(멘토) 네트워크 운영 입주기업 모집 및 입주·졸업기업 관리 창업인재양성팀 기타 업무 등 창업인재 양성팀 행정사무직 6급(가) 1명 2026. 9. 1. ~ 2028. 8. 31. (2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센터 창업 지원 프로그램 행정매니저 보고서, 센터 회계관리 등의 행정 업무 센터 입주 상담, 이용자 관리 등 창업인재양성팀 행정업무 지원 및 기타업무 등 창업인재 양성팀 행정사무직 6급(나) 1명 2026. 9. 1. ~ 2027. 12. 12. (1년3개월11일) ※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가능 <;육아휴직 대체인력>; 직원 인건비 관리 및 지출 기타(사업) 소득자 수당 지급 직원 복무관리 지원 퇴직연금 관리 지원 기타 인사회계팀 업무지원 인사 회계팀 행정사무직 6급(다) 1명 2026. 9 1. ~ 2027. 5. 31. (9개월) ※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가능 <;육아휴직 대체인력>; • 수소충전소 운영 업무 관내 수소인프라 시설 운영기획 수소충전소 예산관리 및 회계업무 등 미래 에너지팀 행정사무직 6급(라) [재공고] 1명 2026. 9. 1. ~ 2028. 8. 31. (2년) •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수소충전소 운영 업무지원 (지출,회계) 충전소 운영관련 계약관리 충전소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개선 법정(수시)검사 및 교육관리 미래 에너지팀 행정보조원 1명 2026. 9. 1. ~ 2028. 8. 31. (2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창원 마이스터센터 지원사업>; • 기업애로 지원사업 관련 행정보조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행정 및 보조업무 창원 마이스터센터 관리 및 사업 보조 사업 실적 데이터 관리 기업지원사업 행정업무 보조 등 기업 지원팀 행정사무직 6급(나),(다)의 경우 육아휴직자 조기 복직 또는 휴직 연장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의 (조기)종료 및 중단 시 근로계약이 종료됨. 응시자격 및 보수수준 직 급 응시자격 보수수준 ('26년도 기준) 행정사무직 5급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기업체, 경제단체,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일반직 8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기본연봉 : 25,723 ~ 42,452천원 (진흥원 연봉기준표) 기타 수당 및 복리후생 : 내규에 따라 지급 행정사무직 6급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기업체, 경제단체,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기본연봉 : 25,217 ~ 34,212천원 (진흥원 연봉기준표) 기타 수당 및 복리후생 : 내규에 따라 지급 행정보조원 채용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 기본연봉 : 25,882천원 (2026년도 최저시급 기준) 기타 수당 및 복리후생비 : 내규에 따라 지급 기본연봉은 2026년도 재단 임금기준표 기준임. 행정사무직 5급·6급의 기본연봉은 접수기간 내 응시지원자가 제출하는 경력증명 자료에 한하여 경력환산하여 결정함. 기타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각 사업 주관기관의 시행지침 및 예산범위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변경될 수 있음 결격사유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재단 인사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 재단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근무장소 채용분야 근 무 장 소 행정사무직 5급 창원시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1길 16) 행정사무직 6급 (가) 창원시 창업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3) 행정사무직 6급(나),(다),(라), 행정보조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팔용동) 창원시 내에서 근무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6. 7. 13.(월) ~ 2026. 7. 23.(목) 18:00 까지 【10일간】 접수방법 : 창원산업진흥원 채용사이트 온라인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 접 수 처 : 채용사이트 (https://recruit.incruit.com/cwip ) 문 의 처 : 창원산업진흥원 인사회계팀 ( 055-716-7772) ※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포함) 작성에 직·간접적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함. 이메일 기재시 학교명이 드러나는 메일 계정 기재 금지. 제출 완료된 응시원서는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 합니다. 제출서류 전형단계 제출방법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응시원서 작 성 ‧ 제 출 채용사이트 작 성 1 응시원서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필수 제출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제출 채용사이트 파일 업로드 ※ 출생연도 블라인드 처리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필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필수 제출 5 가산점 대상 증빙서류 해당자 에 한함 서류전형 합 격 채용사이트 파일 업로드 ※ 출생연도 블라인드 처리 6 경력사항 증명서류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 자격증 등 응시원서 기재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서류전형 합격자 에 한함 면접전형 합 격 이메일 제 출 7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全 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면접전형 합격자 에 한함 제출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 시 학력, 출신 지역, 가족관계(결혼 여부 포함), 신체적 조건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응시원서의 경력 사항 기재 시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하며,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발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기술 하여야 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제출 불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온라인 발급 가능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응시원서의 자격증에 대한 사항은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먼저 확인한 후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작성 하여야 함 경력 사항 증명서(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에 대한 증빙자료(자격증 사본)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 실시 전까지 제출 전자파일(PDF 등) 형태로 채용사이트 제출(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응시원서에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전형을 진행하므로, 제출한 자료가 기재한 사항과 다르거나 증빙이 불충분하여 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전(全) 학위의 성적증명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받음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평가기준 등 행정사무직 5급·6급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 총점 경 력 정량평가 40 / 100 자격사항 정량평가 20 / 100 자기소개서(분량적정 및 내용충실성 여부) 혼합평가(정량+정성) 20 / 100 직무수행계획서(구체성 및 논리성 여부) 정성평가 20 / 100 행정보조원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 총점 공공기관, 기업체 등 근무경력 정량평가 30 / 100 자격사항 정량평가 30 / 100 자기소개서(분량적정 및 내용충실성 여부) 혼합평가(정량+정성) 20 / 100 직무수행계획서(구체성 및 논리성 여부) 정성평가 20 / 100 채점방법 상세 행정사무직 5급·6급 경 력 : 28점 + {(업무경력 개월 수 – 12) ÷ 36} × 12점 상한 40점, 소수점 이하 버림 자격사항 : 자격증 개수에 따라 아래표에 따라 채점 자격증 개수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0개 점 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0점 자격증 인정 기준은 「붙임3 인정 자격증」 참고 자기소개서 분량적절성 : 작성분량 엄수 여부(공백포함) 분량적정성 적정 초과 일부부족 매우부족 점 수 10점 7점 5점 0점 적정 : 모든 질문에 대하여 초과, 일부부족, 매우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초과 : 모든 질문 중 하나라도 분량 상한의 10% 이상을 초과한 경우 일부부족 :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만 분량 하한의 10% 이상을 부족하게 작성한 경우 매우부족 : 두 개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분량 하한의 10% 이상을 부족하게 작성한 경우 내용충실성 : 업적, 창의성, 지원동기, 성장가능성의 명백성 및 가독성 등 고려 정성적 평가 내용충실성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 수 10 ~ 8점 7 ~ 4점 3 ~ 1점 0점 직무수행계획서 : 목표, 세부 실천전략, 실행계획 등 계획의 구체성과 논리성을 정성적 평가 구체성과 논리성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 수 20 ~ 15점 14 ~ 7점 6 ~ 1점 0점 행정보조원 경 력 : 26점 + {(업무경력 개월 수 – 12) ÷ 36} × 12점 상한 30점, 소수점 이하 버림 자격사항 : 자격증 개수에 따라 아래표에 따라 채점 자격증 개수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0개 점 수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자격증 인정 기준은 「붙임3 인정 자격증」 참고 자기소개서 분량적절성 : 작성분량 엄수 여부(공백포함) 분량적정성 적정 초과 일부부족 매우부족 점 수 10점 7점 5점 0점 적정 : 모든 질문에 대하여 초과, 일부부족, 매우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초과 : 모든 질문 중 하나라도 분량 상한의 10% 이상을 초과한 경우 일부부족 :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만 분량 하한의 10% 이상을 부족하게 작성한 경우 매우부족 : 두 개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분량 하한의 10% 이상을 부족하게 작성한 경우 내용충실성 : 업적, 창의성, 지원동기, 성장가능성의 명백성 및 가독성 등 고려 정성적 평가 내용충실성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 수 10 ~ 8점 7 ~ 4점 3 ~ 1점 0점 직무수행계획서 : 목표, 세부 실천전략, 실행계획 등 계획의 구체성과 논리성을 정성적 평가 구체성과 논리성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 수 20 ~ 15점 14 ~ 7점 6 ~ 1점 0점 합격자결정 : 채용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 자격요건의 적격여부만을 심사하여,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이 경우, 내부심사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음) 동점자 발생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서류전형 예비합격자의 수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나. 면접전형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기준 행정사무직 5급 평가기준 배점 / 총점 전문적 경험, 지식 및 이해력 30 / 100 창의성‧도전정신 30 / 100 조직융화성 20 / 100 의사표현능력 20 / 100 행정사무직 6급 평가기준 배점 / 총점 전문지식 및 이해력 30 / 100 창의성‧도전정신 30 / 100 조직융화성 20 / 100 의사표현능력 20 / 100 행정보조원 평가기준 배점 / 총점 직무수행능력 30 / 10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0 / 100 조직융화성 20 / 100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 / 100 합격자결정 :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으로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시 서류점수는 반영되지 않음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평가 우수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면접평가 우수자 결정 기준 : ① ② ③ ④ 순 ‘탁월’의 평균개수(평가점수 중 ‘탁월’의 개수 / 심사위원 수)가 많은 자 ‘탁월’의 평균점수(평가점수 중 ‘탁월’ 점수의 합 / 심사위원 수)가 높은 자 ‘우수’의 평균개수(평가점수 중 ‘우수’의 개수 / 심사위원 수)가 많은 자 ‘우수’의 평균점수(평가점수 중 ‘우수’ 점수의 합 / 심사위원 수)가 높은 자 가 산 점 : 각 채용 단계마다 적용 가점대상 가산비율 및 가산요건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 5% 또는 10% (취업지원 대 상자 증명서 상의 비율 적용) 가산요건 공고기간 내 창원산업진흥원을 제출처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인정 단, 채용직급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준용(국가보훈부, 2025.12.개정)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중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9 장애인 가산비율 : 5% 가산요건 : 응시원서와 함께 「장애인 증명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 여성* ※ 기간제만 적용 가산비율 : 5% 가산요건 : 응시지원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 여성 : 자녀가 2명 이상(자녀 중 18세 미만자 1명 이상 포함)인 미취업 상태의 여성 근거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상기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예비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 합격하여 임용 후 6개월 이내 에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는 예비합격 순서에 따라 추가 합격 대상자로 결정됨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세부 전형일정 순서 내 용 예정 일정 1 원서접수 ‘26. 7. 13.(월) ~ ‘26. 7. 23.(목) 18:00 까지 【10일간】 2 서류전형 ‘26. 7. 30.(목) ※전형결과 공고(’26. 7. 31.(금) 16:00이후) 3 증빙자료제출 ‘26. 7. 31.(금) ~ 8. 5.(수)限 4 면접전형 ‘26. 8. 12.(수) ※전형결과 공고(’26. 8. 13.(목) 16:00이후) 5 결격사유 확인 ‘26. 8. 14.(금) ~ 8. 21.(금) 6 최종합격자 발표 ‘26. 8. 27.(목)限 7 임용 ‘26. 9. 1.(화)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고 및 개별 통지함. 이의신청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의신청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만 접수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질의사항 및 채용과 무관한 사항 응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항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 피해자 : 채용시험 각 단계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할 자가 부정행위 또는 채용 담당자의 과실로 인하여 합격되지 못한 자 상황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치 : 붙임 참조 기타사항 접수된 지원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요청 시 반환합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논문 원본 등의 경우에는 반환 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함 제출된 응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채용지원 응시를 제한합니다. 모집하는 직급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용사이트에서 응시원서 최종 제출 후에는 원서 수정이 불가하오니, 최종 제출 전 지원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최종 제출 하지 않는 등 미접수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처 :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채용담당자( 055-716-7772) /* 커스텀 색상 오버라이드 (타이틀 스타일 + 테이블 헤더) */#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h {background: #f1f5f9;color: #000000;border-color: #e1e1e1;}#templwrap_v3 .templ_content .table_type td {border-color: #e1e1e1;}#templwrap_v3 .sec_title_icon span {background-color: #0066cc !important;display: block;}#templwrap_v3 .title_num .sec_title_icon .text-num {background: transparent !important;}#templwrap_v3 .templ_content .title_num .sec_title_icon .text-num5::after {background: #d3e7ff;color: #0066cc;border-color: #0066cc;}/* 보더형(style): templ_content 보더 + 좌우 패딩 */#templwrap_v3 .templ_content {border: 15px solid #668bbf;padding: 0 2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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