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2026년도 제4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센터장), 공공갈등조정 전문가,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민관협치, 신규산업 육성전문, AI산업 육성전문, 문화유산관리, 진로·진학분야 전문인력, 임상심리사, 시정홍보 사진촬영, 시정홍보 영상촬영, 홍보디자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 방문간호사, 민원행정, 방문간호사(한시임기제), 간호사(한시임기제) 분야] 2026년 08월 25일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 평택시 지방임기제 채용 공고문(2026년 4회).pdf 제출서류(서식)(2026년 4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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