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구내식당 영양사, 생애초기건강관리(간호사)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대구광역시달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0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 변경내용: 원서접수기간, 1차 서류전형 및 1차합격자발표 일정 변경(첨부문서 참조) - 변경사유: 날짜/요일 불일치 오기에 따른 정정 [첨부파일] : 2026-1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2026-1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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