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1. 공고기간 : 2026. 7. 22.(수) ~ 2026. 8. 3.(월)2. 원서접수 : 2026. 8. 3.(월) ~ 2026. 8. 5(수)3. 임용분야 : 정책지원관4. 임용직급 :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5. 임용인원 : 1명6.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7.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053-665-4032) [첨부파일]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 공고.pdf 서류전형 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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