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채용분야 : 공무직(조리실무사)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정년까지 채용절차 :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첨부파일] : 생활관 공무직(조리실무사) 모집 공고문.pdf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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