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직 근로자(시설) 채용 공고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근무할 공무직(시설)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26.7.21.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채용분야 : 공무직 근로자(시설) 채용기간 : 2026.7.28.(화)~8.4.(화) 18:00까지 서류접수(이메일
[email protected]) 선발방법 : 서류평가, 면접평가, 신원조회 후 최종선발 담당부서(연락처) : 하나원 관리후생과(031-670-9355)*채용관련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60721_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