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신규종사자(취사보조원) 채용 재공고( ~ 2026. 6. 30.) 직무내용 가. 주요업무 - 경로식당 조리 및 배식업무 등 ※ 세부업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필수조건 ① 제출서류(가~다) 필수 제출 다. 우대조건 ① 단체급식 또는 복지시설 근무 경력자 [※ 가점]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가. 주요업무 - 경로식당 조리 및 배식업무 등 ※ 세부업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필수조건 ① 제출서류(가~다) 필수 제출 다. 우대조건 ① 단체급식 또는 복지시설 근무 경력자 [※ 가점]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구분 증빙서류 (제출 서류) 가점 점수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붙임 1,2 참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비고 ※ 이력서 양식 내 해당 항목 체크 후 관련 서류 제출. 가점사항에 관한 각 증빙서류는 접수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점 미부여)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라. 기타사항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2항)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마. 임용일자: 2026. 6. 29.(월) - 근무시간: 주5일, 일 5시간 근무(09:00~14:30/휴게시간 30분 제외) - 근무형태: 비정규직 - 급여: 채용 공고문 확인 바. 계약기간: 2026. 6. 29.~2026. 12. 31.(사업운영지침에 의거,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2시 30분 급여조건 - 시급 10320원 ~ 10320원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우대내용 ①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실 운전 가능자) ② 주요업무(1번) 관련 유경험자 우대(3년 이상) ③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이력서 양식 내 해당 항목 체크 후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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