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전자디지털 테라노스틱스 연구실 연구직 채용 공고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전자디지털 테라노스틱스 연구실에서는 연구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뇌질환 관련 임상/전임상 연구 수행
생체신호(EEG,fNIRS) 기반 뇌기능 분석
** 채용 절차 진행 중,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채용공고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을 채용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학위취득기명(출신학교), 출신연구실 및 지도교수명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함
- 임용예정일(2023. 12. 1.)에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가점 부여(전형별 만점의 5%)
※ 우대사항 적용 시 전형별 가장 유리한 기준만 적용하며, 가점의 총점은 해당 시험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관 내부기준에 따름 ※ 경력수준에 따라 상이함
광주과학기술원(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과기로 123)
2023. 12. 1. ~ 2024. 8. 31.
-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종료/ 재계약 여부 추후 협의)
- 참여과제 또는 사업이 조기종료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023. 11. 1(수) ~ 2023. 11. 16(목) 12:00까지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마감시간 기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탈락 처리
- 역량 및 질문과 무관하게 기술한 경우
- 의미없는 단어 또는 문장 반복, 타기업 지원서 기재 등
- 전형합격자 결정: 평가 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모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지원자격 검증(서류전형 합격자): 우대 및 자격사항 등에 한해 증빙자료 요구 및 검증
- 채용후보자 결정: 평가 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기준: 채용후보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채용후보자로 결정함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지방대 육성법」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④동일 채용의 직전 전형 고득점자
- 기재사항 진위확인(최종 면접전형 대상자):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 검증일정: 2023. 11. 23.~11. 27. 예정
-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증 및 채용확정자 추천
- 결격사유 검증 후 채용확정자 발표(2023. 11. 28 예정)
- 전형일정 등은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계별 전형 결과는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이메일, 문자메시지)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단계별 전형 결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공통 유의사항
- 응시원서 내용의 착오, 누락,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 증빙서류 취합 및 관계기관에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서류 중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날짜 오류 등 오기재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임용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용후보자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증빙서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 됨
원서 접수 시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채용후보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서류~면접전형 단계의 제출서류는 합격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취합한 증빙서류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신원조회를 위해 채용후보자 발표 후 기본증명서, 초본 및 신원진술서는 원본 송부
제출서류항목
- (미제출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기재오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단순 기재오류에 한함)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연구실적(논문) 등
-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 교육사항: 교육수료증 또는 관련 증명서
- 자격사항: 자격증 사본
- 경험사항: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빙 제출 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 필수제출
-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응시원서에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사진,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 등) 삭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
※ 편견 유발항목: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 연령, 혼인여부 등
[편견 유발항목 예시]
- 소속(학교명 등)이 드러나는 이메일 등 주소 기재
- 학교 동아리명, 유명인 선배 정보, 특정 학교의 상징물, 지도교수 등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
- 군복무 경험(병역의무), 출산, 장녀(장남), 누나(오빠) 등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험(경력)이나 단어 기재
전형 시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및 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편견 유발항목은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연구·논문 실적 등의 정보는 기재 가능하며, 직무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전형에 활용 예정
이의제기
- 채용의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문의사항은 회신하지 않음)
- 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접수 답변서 회신(개별 회신)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타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식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신청서류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 가능
•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항
서류반환 신청
- 최종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 원본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 원본 서류 일체를 파기함
- 온라인 제출서류 및 지원자의 자발적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채용분야별로 채용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 중 임용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
임용제외
- 최종 임용이 확정된 사람 및 임용된 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상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동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함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용 시 우리 원 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친인척 채용인원수를 분기별로 공개 함
채용확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임용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함
- 기타 채용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2023. 11. 1.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