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3명이하로 가점(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부여 없음 2. 장애인 -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다만, 장애인 제한 채용(행정요원 다등급) 지원 시 가산 없음3. 취업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 등) -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공고일 기준, 우대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1개만 적용 중앙사회서비스원 2026년 제4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개방형 직위, 기간제)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10명 자격요건 학력 : 고등학교졸업, 대학(2,3년)졸업, 대학교(4년)졸업, 박사졸업, 석사졸업,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1. 공통 자격요건: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고일 기준 우리 원 정년*(60세) 미만인 사람 * 다만, 개방형 직위는 정년(60세) 미적용 ④ 병역의무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2. 응시자격 요건: 직급별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특급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에서 1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채용관련 분야 1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관리자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행정요원 가등급 - 채용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채용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기간제 행정요원 나등급 - 채용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기간제 행정요원 다등급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이상 취득자 ※ 공고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3명이하로 가점(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부여 없음 2. 장애인 -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다만, 장애인 제한 채용(행정요원 다등급) 지원 시 가산 없음3. 취업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 등) -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공고일 기준, 우대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1개만 적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전형 절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8. 28.(금) ~ 9. 14.(월) 11:00 - 서류전형: 9. 15.(화) ~ 9. 18.(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 22.(화) 예정 - 필기전형(온라인 인성검사): 9. 23.(수) ~ 9. 28.(월) 예정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시행 공고: 9. 30.(수) 예정 - 면접전형 및 채용점검위원회: 10. 1.(목) ~ 10. 12.(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10. 13.(화) 예정 - 임용: 10. 19.(월) 예정 ※ 채용 일정은 천재지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www.kcpass.or.kr) 및 채용 누리집(kcpass.careerlink.kr)를 통해 안내 예정 전형 방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1. 서류전형 - 대상: 응시원서 접수자 - 평가 방법: 응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심사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의 합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 * 응시자격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전형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 5배수 미만일 경우 60점 이상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서류전형 결과 5배수 대상자 중 최하점수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2. 필기전형(인성검사) - 대상: 개방형 직위(특급) 서류전형 합격자 - 응시 방법: 인성검사(온라인) - 인성검사 내용: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형성 정도 평가, 면접전형 참고자료 활용 *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3. 면접전형 - 대상: 개방형 직위(필기전형 합격자), 계약직(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 방법 · 직무수행면접(PT 면접): 개방형 직위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제한시간 내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활용한 PT 면접 진행 · 심층면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심사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의 합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공고된 직급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로 하고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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