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보건관리자) 공무원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임용분야 : 보건관리자2. 임용등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3. 임용인원 : 1명4. 임용자격 : 붙임공고문 참조5. 근무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청 행정지원과6. 공고기간 : 2026. 8. 18.(화) ~ 8. 31.(월)7. 원서접수 : 2026. 8. 27.(목) ~ 8. 31.(월)8.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행정지원과(664-2253)9. 심사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공고문.hwpx 제출서류 서식.hwpx
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