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적용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보호종료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보유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생태탐방원] 2026년 북한산생태탐방원 기간제[한시인력_사무행정_제한경쟁(장애인)] 직원채용 재공고(2차)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1명 자격요건 학력 :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ㆍ공단「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ㆍ근무시작(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ㆍ제한경쟁으로 장애인인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ㆍ그 외 전공, 학력 등 제한 없음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적용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보호종료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보유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환경미화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환경미화년대상 성범죄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14.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방법 직무적합성 평가 - 직무관련 경력 경험 기술서(70%) - 직무자격(30%) - 우대가점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