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방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방재) 근로계약기간 : 정년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원서접수기간 : 2026년07월09일(목) ~ 2026년07월10일(금) 문의처 : 02-2055-7107*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서울가정법원+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2.+서울가정법원+시설관리원+응시원서,+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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