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2026년 제5회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시민동행전문위위원,불법주정차지도단속(단원)) 채용분야 - 시민동행전문위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35시간) 1명) - 불법주정차지도단속_단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35시간) 1명)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선발방법 : 서류전형,면접시험 담당부서(연락처) : 안산시 총무과 인재채용팀 (031-481-3107) [첨부파일] : [공고문] 2026년 제5회(최초) 안산시 지방임기... [붙임]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서...
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