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ㅇ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ㅇ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3%ㅇ에기평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정된 자 또는 2025년 5월 이전 에기평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5%, 2025년 5월 이후 에기평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ㅇ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ㅇ이공계 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우대사항(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함.1)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가점은 최대 10점으로 한정2)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3) 이공계 인재 가점은 에너지R&D 기획평가관리 분야에 한하여 적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6년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모집인원 7명 자격요건 학력 : 고등학교졸업, 대학(2,3년)졸업, 대학교(4년)졸업, 박사졸업, 석사졸업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ㅇ 연령, 전공, 성별 : 제한 없음 * 단, 정규직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넘지 않는 자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자 * 단, 임용일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가능 ㅇ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단,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일 조정(2주 이내) 가능(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아래 조건 중 하나를 갖춘자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학사 학위자의 경우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 학위자의 경우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ㅇ 어학(공인영어성적) :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ㅇ 변호사(변호사법 제4조)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우대사항 ㅇ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ㅇ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3% ㅇ에기평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정된 자 또는 2025년 5월 이전 에기평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5%, 2025년 5월 이후 에기평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ㅇ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ㅇ이공계 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우대사항(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함.1)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가점은 최대 10점으로 한정2)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3) 이공계 인재 가점은 에너지R&D 기획평가관리 분야에 한하여 적용 결격사유 ㅇ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채용 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5의3, 5의4가 적용되는 자는 5의3, 5의4에 따른다.5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의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5의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전형절차/방법 ㅇ 정규직 : 30배수 이내,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심사 ㅇ 계약직 : 5배수 이내, 정량(30%), 정성(70%) ㅇ 대상: 정규직(5배수 이내) ㅇ 방법: NCS 직업공통능력시험, 직무수행능력시험, 인성검사 ㅇ 대상: 정규직(3배수 이내) ㅇ 방법: 발표면접+경험면접 ㅇ 대상: 정규직, 계약직(1배수 이내) ㅇ 방법: 역량면접* 정규직은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가능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분석|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제휴|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수질환경|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대기환경|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산업안전|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환경영향평가|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시설관리|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안전관리·감시|건설·부동산>전기·소방·설비>소방·방화관리|건설·부동산>전기·소방·설비>소방감리|전자·기계·R&D>중공업·에너지>에너지|전문직·법률>법무·회계>노무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무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