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또는 기술사 자격- 산업 및 지식재산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자- 산업 및 지식재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받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기술거래서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지식재산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경영·사무>총무·법무·특허>상표·디자인|경영·사무>총무·법무·특허>특허관리·출원|경영·사무>총무·법무·특허>특허출원·특허인허가|경영·사무>총무·법무·특허>저작권관리|경영·사무>총무·법무·특허>기술사업화|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