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인원 : 총 6명(일반 5, 보훈 1) 근무지 : 판교 순번 채용분야 임용직급 구분 근무지 채용예정인원(명) 일반 장애 보훈 1 0 0 1 시설(기계) 교대 판교 1급 G0등급 신규 스타트업 등 1 - - 근무지 : 광교 순번 채용분야 임용직급 구분 근무지 채용예정인원(명) 일반 장애 보훈 4 0 1 2 시설(기계) 광교 3급 G0등급 재공고 바이오 등 1 - - 3 시설(기계) 교대 광교 1급 G0등급 신규 광교비즈 등 1 - - 4 시설(건축) 광교 1급 G0등급 재공고 R&DB 등 1 - - 5 미화 광교 미화 G0등급 신규 R&DB, 광교비즈 등 1 - 1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현재 우리 원 시설운영직 재직자는 현 직무(시설·미화·경비·주차)와 동일 분야 내 상위 직급 지원 불가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적용하며, 수습 기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규 임용 여부를 확정함(수습 기간 동안의 보수 및 처우는 동일) 나.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무내용 공 통 공공건물 시설물 유지보수 공동 업무 지원 시설(기계) (바이오) 기관 운영 시설의 기계설비 관리 유지를 위하여 운전 상태 점검 및 조정, 폐수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법정 선임 업무 수행(자격 보유자) 시설(기계) (스타트업, 광교비즈) 기관 운영 시설의 기계설비 관리 유지를 위하여 운전 상태 점검 및 조정, 법정 선임 업무 수행(자격 보유자) 시설(건축) 기관 운영시설의 정기적 검사와 관리를 통한 각종 설비의 안정적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미 화 기관 내 사무실 및 공용공간의 청결유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현장 현황 파악, 청소활동 수행, 청소약품운용 등 다. 채용분야 근무조건 근무시간 형 태 주 간 야 간 비 번 비 고 일반(주간)근무자 09:00 ~ 18:00 - - - 교대근무자 09:00 ~ 18:00 18:00 ~ 09:00 - 근무형태 : 주주야야비비 미화근무자 07:00 ~ 16:00 - - - 경비근무자 07:00 ~ 16:00 13:00 ~ 22:00 - 조기출근/중간출근 순환 교대근무자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교대근무자, 미화직 및 경비직의 경우 위와 같이 별도의 근무시간을 따르나, 근무지 및 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기간 채용분야 근무기간 비 고 시설운영직 임용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43조(정년퇴직)에 의거, 공고일 기준 시설 분야는 61세 해당자 제외, 미화·경비·주차 분야는 65세 해당자 제외 보수조건 등급(G0단계) 기본급(원) 비 고 시설 시설5급 2,989,290 「시설운영직 직원 관리규칙」 제4장 ‘보수 및 복리후생 등’ 기준(2025.12.22.개정) (기본급) 임용 시 G0단계 적용 (성과급) 경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부가급여) 교통보조비 급식비 200,000원 150,000원 초과근무수당, 선임수당, 소장수당, 반장수당,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용 등) 별도 지급 기본급은 내부사정(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시설4급 2,859,130 시설3급 2,728,960 시설2급 2,598,800 시설1급 2,338,470 행정 2,245,340 경비, 미화, 주차 2,208,950 2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언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상황판단력, 사물지각력)로 구성됩니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적성검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인성검사는 면접시험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서류전형 평가항목(총점 100점)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조직적합성 직무능력 20 20 20 20 20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전형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단, 사회형평적 고용 확대를 위해 보훈 구분모집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5배수 선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면접시험 평가항목(총점 100점)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고객지향성 문제해결 및 관리능력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및 발전가능성 20 20 20 20 20 면접시험 방법 : 다대일 개별면접(질의응답형), 인당 15분 내외 제3차 시험의 합격자는 전형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합니다.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가 발생할 경우 1) 취업지원대상자 2) 가산점 적용대상자 3) 제2차 시험(서류전형) 고득점자 4) 제1차 시험(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3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194문항, 45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구 분 모집단위 시험과목 문항수 1교시 (45분) 일반, 보훈 인성검사 194 2교시 (60분) 적성검사 (언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상황판단력, 사물지각력) 55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기준 으로 우리 원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삭제>;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인사규정 제43조(정년퇴직) 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이하 생략>; 직원이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 시설운영직 직원 관리규칙 제23조(정년) 시설운영직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제43조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시설운영직 직원으로 전환된 고령자 적합 직무 종사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직원채용규칙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전형에 응시한 경우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인사규정 제8조(채용자격요건) ④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구분모집 자격요건 보 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취업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라.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 자격요건 시설(기계) 3급 (일반근무)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자격증 : 일반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보일러(에너지관리), 가스, 건설기계설비 등 우대사항(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우대) 화학·바이오(의료) 분야 폐수 또는 폐기물 처리 관련 실무 경력자 환경 관련 자격증(수질, 폐기물) 보유자 시설(기계) 1급 (교대근무) 아래의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자 가스기능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보일러 관련 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 등) 이상 설비보전기능사 이상 시설(건축) 1급 (일반근무) 아래의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자 가스기능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위험물기능사 이상 보일러 관련 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 등) 이상 설비보전기능사 이상 전기기능사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건축 관련 기능사(건축도장, 미장, 방수, 실내건축, 조적 등) 이상 미화 청소업무 수행 가능자 우대사항(시설(기계) 3급) : 우대사항의 경우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5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가, 나, 다 항목의 가산점은 모두 적용하되, 동일 항목 내에서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하고 가산점의 총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보훈 구분모집의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가 항목의 가산점을 적용함 나 장애인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다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마.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기준 구분 사무직・생산직 경력 비 고 2년 이상 3년 이상 가점 5% 10% 총점100점 기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근무경력만 인정 가점적용 중소기업에 공공기관은 제외, 본사와 근무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가점경력은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가산 가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매 채용 시 30% 이내로 하되, 직렬(분야)별 3명 이하인 경우 적용을 제외 가점은 중소기업 경력근로자가 신입직에 응시하는 경우에만 부여 6 전형일정 ※ 시험장소 : 경기도 수원시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6. 7. 2(목) 응시원서 접수 2026. 7. 2(목) ~ 7. 13(월) 제1차 시험 (필기시험) 필기시험 2026. 7. 20(월) 합격자 발표 2026. 7. 24(금) 이내 제2차 시험 (서류전형) 서류전형 2026. 7. 29(수) 합격자 발표 2026. 7. 31(금) 이내 제3차 시험 (면접시험) 면접전형 2026. 8. 5(수) 합격자 발표 2026. 8. 7(금) 이내 최종임용 임용예정일 2026. 8. 24(월)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7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접수방법 : 진흥원 온라인 채용 접수사이트( https://recruit.incruit.com/gbsa/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 이용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접수기간 : 2026. 7. 2(목) ~ 7. 13(월) 17:00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최종 지원 완료 이후 수정을 희망할 경우 기존 원서를 삭제하고 재지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또한 17시까지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응시원서는 1개의 채용공고에서 1개의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 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공고 결과 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시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필기 및 면접전형 신분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 완료 이후 및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기간 내 최종 지원 완료 후 수정을 희망할 경우 접수기간 내에 최종 지원 완료한 원서를 삭제하고 재지원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채용접수사이트 내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응시자 전원 (공통) 필수서류(온라인 양식) : 블라인드채용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해당자 (자격요건) (해당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자격사항) 자격증, 안전관리자수첩(보유 시) 등 증빙서류 사본 (경력사항) 경력(재직) 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4종 중 택 1) 사본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임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발급 담당자 연락처, 담당업무, 근무기간 기재 必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직렬의 경우 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가 지원 직무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응시자는 입사지원서에 제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및 내용 미비, 회사의 폐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함 전기 및 기계 등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시 경력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포함하여 첨부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가입이력 포함), 고용·산재 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해당자 (가점사항) (해당자) 가점사항 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발급) 장애인 장애인 증빙 서류(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공상군경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中 1종)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발급)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시 기재사항, 자격요건, 학위 및 자격․면허증 취득, 경력 및 가점 산정 등의 기준은 모두 공고일 기준입니다.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와 가점사항 증빙서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우대사항은 요청기한 내에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상 불필요한 인적정보* 기재를 삼가주시기 바라며 기재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불필요한 인적정보 : 성별, 연령(출생연도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신지역, 재산, 신체적 조건(키·체중·용모·사진), 학력(학교명, 지도교수 성명 등), 가족관계 등 자격요건,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담당업무 및 발급담당자 정보(연락처 등) 필수 기재하여야 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상의 경력사항과 상이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 허위기재로 간주합니다. 추후 면접전형 합격자(예비임용자) 대상 추가 제출서류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다. 경력 관련 유의사항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합니다.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근무형태(주근무시간), 담당업무, 발행기관 직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합니다. ※ 검증을 위해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제출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합니다. 응시자는 입사지원서에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내용미비, 회사의 폐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합니다.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충족,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공고문과 채용접수사이트를 통해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채용접수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면접시험 등 이후의 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필기 및 면접시험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임용된 후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종전 근무지에서의 비위 또는 면책 등을 숨기고 지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우리 원이 지정한 임용일에 정상 출근이 불가한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임용 즉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 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에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결격 사유 발생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발송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는 관련 법령 및 우리원 내규에 의해 일정기간 등록, 보관 후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파기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 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 비위로 인하여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채용접수사이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채용접수사이트( https://recruit.incruit.com/gbsa/ ) 및 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및 이의 제기는 채용접수사이트의 ‘질문하기’ 게시판 또는 시설운영팀 채용담당자( 031-259-6684,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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