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모집분야 및 인원 : 청년정책지원(라급) 1명, 화물자동차 단속요원(마급) 1명 접수기간 : 2026년 7월 6일(월) ~ 2026년 7월 8일(수) 문의처 : 032-770-6153 그 외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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