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봉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 14호
교육공무직원 기간제(늘봄실무사) 채용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여수봉산초등학교장
늘봄실무사
일반
1명
기간제
늘봄학교 업무 전반
가. 채용기간: 2026. 6. 22. ~ 2027. 5. 21. (11개월)
나. 근로조건(「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따름)
1) 신분: 기간제 근로자(결원 대체 근로자)
2) 보수: 월급제(「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지침」에 따라 지급)
3) 각종 수당: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급
4)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기타
【※ 취업규칙 제29조에 따라 수습 기간 (3개월)을 거쳐 평가 후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함】
가. 채용공고일 전일(2026. 6. 15.)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 나이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다.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20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20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자격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건강점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2년 이내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결과 채용 예정 직종의 업무수행이 현전히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8.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그 밖에 채용기관(부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가. 공고기간: 2026. 6. 15.(월) ~ 2026. 6. 18.(목) 15:00
나.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1차 합격자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2026. 6. 19.(금) 15:10
여수봉산초등학교
2층 도서관
(여수봉산초등학교 1층 과학실)
- 최종 합격자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2026. 6. 15.(월) ~ 2025. 6. 18.(목) 15:00
나.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다. 접수처
1) 방문: 여수봉산초등학교 1층 교무실(061-643-9021)
※ 대리 접수 시 응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우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새철 4길 28(우편번호 59754)
여수봉산초등학교 교무실(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공통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2026. 6. 15.) 이후 발행한 것, 주소변동사항 포함)
※ 접수 마감일(2026. 6. 18.)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접수 마감일(2026. 6. 18.)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에 한함
최종합격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2년 이내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직장제출용) 또는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부(유효기간 내 재사용 가능)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건강in 나의건강관리 건강검진정보 채용건강 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붙임 5]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같은 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산 등)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해당 보훈지청으로 문의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가. 1차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2차 면접전형: 면접 위원의 평정 성적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의 전체 면접 위원별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
2)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적격자 중에서 차순위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3) 동점자가 있을 때
가)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 늘봄실무사 다경력자
다) 자격증 점수 고득점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
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2조(합격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라.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① 최종합격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우리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② 팩스(061-643-9025)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③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교는 최종합격되지 못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가.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면접전형은 적부심사로 이루어집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접시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시험시작 전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등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대기실에 입실하여 업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대기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자격 상실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봉산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061-643-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