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상반기 안동과학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우대사항]
- PLC기반 실무 강의 및 캡스톤 디자 인지도 가능자 우대
【공통지원자격】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중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 해당자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 200% 이상인 자
(단, 연구실적물이 100% 미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임용 후 연구실적물 발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야 함)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 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 으로 종사한 경력
[2] 접수기간 및 접수처
1) 접수방법 : 안동과학대학교 채용공고 사이트(http://recruit.asc.ac.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후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2)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2017. 12. 7.(목) ~ 2017. 12. 21.(목) 18:00까지
㉡ 서류 제출 : 2017. 12. 7.(목) ~ 2017. 12. 21.(목) 18:00까지 방문 또는 접수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서류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 서류는 접수 불가)
3) 접수처 :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 안동과학대학교 본관 1층 기획조정본부
※인터넷 접수 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출서류
1) 교원임용지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1부
2) 연구실적 목록(인터넷 접수 후 출력)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학력증명서 각 1부
-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신고필증 사본 첨부
5) 성적증명서 각 1부
- 전문학사(해당자),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6) 재직(경력)증명서(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 교육·연구경력기간은 증명서상의 숫자와 일치되게 입력
7) 산업체 경력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발행) 각 1부
8)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9) 학위논문 및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2013년 12월 7일 ~ 2017년 12월 6일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부
- 외국어로 된 연구실적물은 ‘본인 서명의 요약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연구실적물 환산율 : 1인 논문 100%, 2인 논문 70%, 3인 논문 50%, 4인 이상 30%
석사학위논문(100%), 박사학위논문(200%)은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
10) 연구 윤리 준수 책임 확약서 1부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연구실적물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본을 제출하되 추후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학력, 경력, 자격 및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전형방법
1) 서류심사 및 기초심사 : 지원자의 교수자격기준 및 공고상의 지원요건 충족여부 심사
2) 전공심사 : 채용 전공분야와의 전공일치 여부,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심사
3) 종합심사 : 전공일치도, 연구실적물, 교육·연구경력, 산업체 경력 등 심사
4) 면접심사 : 지원자의 인성 및 교수로서의 자질 등을 심사 등
[5] 임용조건
1) 임용일 : 2018. 3. 1.자로 임용함
2) 보 수 : 연봉제(본교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에 의함)
3) 임용기간 : 계약기간은 3년(조교수)이며,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임용규정에 의함
[6] 기타
1)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3) 각종서류의 허위, 착오,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자격 등 임용요건에
적합한 사유가 있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외국어로 작성된 각종 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응모자 날인)을 첨부하여야 함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로 일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음
6)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연구실적물은 임용절차가 종료된 후 지원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반환
(연구실적물 반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2017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