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의 반환청구 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 내에 반환청구 요청 시 서류를 돌려드립니다.
최종합격하더라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있거나 근무성적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및 채용비위 등으로 임용취소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055-266-0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