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 당신의 평생취업포탈 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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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모집분야
구분 직군 인원 주요업무 계약기간
기간제
(선임급) 외국어
(영어) 1명
- CODEX 기준·규격 전문 번역 및 통역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영어 통역·번역 가능자
임용일
~’26.12.31
식품
(연구) 1명
- 식품위해예측모델 설계 기반 구축
- 위해예측 정보제공 및 정책 연계 활용 지원
- 관련 보고서, 계획서, 발표자료 등 문서작성 및 기타 행정지원
임용일
~’27.12.31
기간제
(원급) 전산
(일반) 2명
- 통합망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운영 지원
- 식품위해예측을 위한 내·외부 데이터 연계 및 관리
- 시스템 기능 점검, 테스트 및 운영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JAVA, JSP, ORACLE 등 개발도구 능숙자 우대
임용일
~’27.12.31
전산
(정보보안) 1명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우대
임용일
~’27.12.31
전산
[장애인
제한경쟁] 2명
- 식품위해예측 시스템 구축업무 지원
- 시스템 기능 점검, 테스트 및 운영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JAVA, JSP, ORACLE 등 개발도구 능숙자 우대
임용일
~’27.12.31
전산
(연구) 7명
-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 머신러닝/딥러닝 등 AI 기반 예측 모델 설계
- 관련 보고서, 계획서, 발표자료 등 문서작성 및 기타 행정 지원
임용일
~’27.12.31
전산
(통합망) 1명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사업 지원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JAVA, JSP, ORACLE 등 개발도구 능숙자 우대
임용일
~’27.8.31
상담 1명
- 수입식품시스템 고객센터 상담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임용일
~’27.12.31
식품
(일반) 2명
- 직접구매 해외식품 안전성 관리 지원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임용일
~’27.12.31
식품
(연구) 12명
- 식품 위해요소 관련 국내외 문헌 자료 조사
- 식품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 예측모델 구축 지원
- 관련 보고서, 계획서, 발표자료 등 문서작성 및 기타 행정 지원
임용일
~’27.12.31
식품
(국제협력) 1명
- 「CODEX 사무국 운영 위탁사업」 수행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임용일
~’26.12.31
연구
(식품) 2명
- 식품안전 정책·기획연구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임용일
~’26.11.30
행정
(홍보) 1명
- 식품위해예측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협력 업무 지원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행정업무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임용일
~’27.12.31
행정
[장애인
제한경쟁] 1명
- 출장여비 정산, 집행 증빙 확인 등 총무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임용일
~’27.8.31
외국어
(영어) 1명
- CODEX 월간 동향 보고서 작성 및 통역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영어 통역·번역 가능자
임용일
~’26.12.31
계 36명
※ 임용 이후 기관 내부사정에 의하여 근무부서·수행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 제한경쟁채용 일부특정 채용분야는 기관 직무특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격요건에 명시한 학력과 전공학과 등을 수집할 수 있음
* 전체 채용분야 복수지원 불가(중복응시자는 부적격처리)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아래 3가지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자격 충족
공통 지원자격 + 개별 지원자격 + 직급별 지원자격 지원자격
충족
전체 응시자
공통 요건 지원 분야의
직군 요건 지원분야의
직급 요건
공통 지원자격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임용일 기준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참고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3.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별 지원자격
직군 내용
외국어(영어)
선임급
영어 계열 학사학위 이상 혹은 해당 영어권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식품(연구)
선임급
식품생명공학, 식품공학, 식품미생물학 박사학위 취득자
전산
(일반/정보보안/통합망)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전산
[장애인 제한경쟁]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입사서류 제출 시,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른 자료 제출 필수)
전산(연구)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 계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상담
개별 지원 자격 없음
식품
(일반/국제협력)
식품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식품(연구) 원급
연구(식품)
식품학 계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행정(홍보)
홍보·커뮤니케이션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행정
[장애인 제한경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입사서류 제출 시,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른 자료 제출 필수)
외국어(영어)
원급
영어 계열 학사학위 이상 또는 해당 영어권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 (학사·석사 학위 취득자 인정기준)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위 취득자 포함
직급별 지원자격
직급 자격기준
선임급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1)에 5년 이상 재직2)하고 능력기준3)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2.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급
1.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로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하고 능력기준3)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3) 능력기준
가. 행정분야 : 기획, 예산, 인사, 회계, 총무 등 기관 경영 및 행정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나. 식품분야 :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등 식품안전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다. 외국어분야 : 외국어 능통자 및 업무능력 보유자
라. 연구분야 : 식품안전정책 관련 연구를 위한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마. 전산분야 : 전산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분석ㆍ개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산ㆍ정보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바. 상담분야 : 신고 접수, 식품안전 관련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담ㆍ기술지원 등 상담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사. 기타분야 : 식품안전정보원의 신규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우대사항
(공통우대) 관계 법령·제도·규정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구분 가산점수 적용전형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10% 전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 만점의 5% 전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만점의 2% 서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학력이(대학원 이상 제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졸업(예정), 중퇴, 재학, 휴학중인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저소득층
(기초생활·차상위·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3 지원안내
지원안내
구분 세부 내용
지원방법 식품안전정보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이용 지원
공고 및
접수기간 ’26.7.16(목) ~ 7.31(금) 17:00 까지
입사지원서
작성 항목
(인적사항) 본인 확인 및 연락을 위한 기본 인적사항
(교육)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이수시간 등(최대 3개 과목)
- 인정범위: 대학기관 정규교육 및 직업교육
(경력)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한 경력기간, 담당 업무 등
※ ‘공고문 6.제출서류에 따라 추후 증빙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
(자격)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최대 3개 입력)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채용 실시에 따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한 평가에 저해가 되는 경우 불이익 처리
구분 내용
기재가능
경력사항(회사명, 부서, 수행업무 등 가능), 경험사항, 교육사항, 자격증
기재불가
이름, 종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교명, 혼인여부, 신체조건, 의무복무병역 등 인적사항 편견요인
※ 전공: 행정[장애인 제한경쟁] 및 상담 직군의 경우 기재 불가, 필요한 직군의 경우 입사지원서 및 공고문을 통해 별도 요구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교육·경력)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
4 평가절차
전형별 평가절차
구분 세부사항
서류전형
지원자격(공통·직급별·개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정성평가 진행
- 세부평가기준 배점에 의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함
※ 합격 기준 점수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인원 전원합격
※ 다만 블라인드 사항 위반(채용공고문 [3.지원안내] 참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동일문구 반복 작성 등) 등은 내용 확인 후 불이익 처리
시험전형
시험전형(면접)을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직군 평가항목
외국어(영어)
- 인성·직무능력 평가(기초직무능력 및 인성·태도)
※ 영어면접 실시
전산
- 인성·직무능력 평가(기초직무능력 및 인성·태도)
상담
행정
연구
식품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대순위 순(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서 ③서류전형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5 전형 일정
구분 예정일자 비고
공고 및 원서접수 ’26.7.16(목) ~ 7.31(금)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 접수 마감)
서류전형 8.1(토) ~ 8.9(일)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8.10(월)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시험전형
(면접) 8.14(금) 면접일 당일 증빙서류 제출
최종합격자 공고 8.26(수)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임용예정일 9.1(화) 관련 서류(원본) 제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시험전형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진행 예정(주차 불가)
6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 시험전형 응시자
제출방법 : 원본 서면제출 (아포스티유·공증 서류 : 사본 제출 가능)
제출기간 : 시험일 당일 제출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 하였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오니, 지원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등 확인요망
반드시 시험일 당일 원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시스템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항 목 제출서류내역
우대
① (국가보훈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②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③ (지역인재)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내 지역인재 확인 불가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지역인재 해당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함께 제출
④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 사실확인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⑤ (저소득층) - 공고일 기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본인명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⑥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⑦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학력
⑧ (학력)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해외학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공증 서류(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교육
⑨ (학교교육) 대학·대학원 등 성적증명서
※ (해외학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공증 서류(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⑩ (직업훈련교육) 직업교육 수료증
- 훈련과정명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경력
⑪ (국내경력) 아래 서류 (1), (2) 모두 필수 제출
(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 회사명, 입·퇴사일, 직무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폐업시) ‘폐업지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1부를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1종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
※ 입사지원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이 4대보험가입증명서 이력과 일치하여야 인정됨
⑫ (해외경력) 아래 내용 확인하여 서류 제출
국외에서 재직한 경력증명서(회사명, 임용직명, 기간 등이 기재된 기관장 직인이 있는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야 인정됨
※ (아포스티유 제출서류) 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자격
⑬ (자격증) 자격증·등록증 원본
※ (아포스티유 발급 불가 국가) 공증 서류만 제출
7 근무 조건
구 분 내 용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임용예정직급 선임급, 원급
급여수준 내부규정에 따름
근로조건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가족수당, 유연근무제, 경조휴가 등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 무 지 서울 중구
기타사항 별도 경력인정 없음
* 임용 이후 기관 내부사정에 의하여 근무부서·수행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조건 세부내용은 기관 규정에 따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고
8 최종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채용후보자 명부의 적격자 중 모집예정 인원만큼 채용순위가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되며 나머지는 예비합격자가 됨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취소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입사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합격자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기준으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함
공통자격기준의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추가 합격자 결정
합격 취소가 발생할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예비합격자순으로 합격자를 재결정할 수 있음
※ 해당채용인력의 결원 발생 시 별도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의 경우 지원서 제출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2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로 채용을 진행함
9 기타 안내사항
유의사항
여러 직군에 대하여 중복 지원은 불가함.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허위기재 또는 증빙서류와 상이하여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교명, 혼인여부, 신체조건, 의무복무병역 등 인적사항 편견요인의 기재를 금지함.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함
예비합격자 운용 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6개월)종료 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임
식품안전정보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우리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타 기관·기업 재직중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이의신청 안내
구분 세부 내용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방법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첨부된 이의신청서[참고2 양식]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이의신청
처리대상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지원자 정보 누락
2) 채용절차와 무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일 경우
3)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4)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사항 : 인재소통부 02-744-8086 / 02-744-8119
첨부파일
첨부1.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의 범위 참고1. 채용분야 직무설명자료
참고2. 이의신청서 양식 참고3. 시험진행 관련 편의제공 내용 및 신청서 참고4. 채용 경력증빙 미제출 사유서 참고5. 시험전형 블라인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