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창녕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모집분야 : 무대조명, 건축계획, 건축구조, 곤충사육, 농식품가공 선발직급 : 각 1명 - 지방공업주사보(일반임기제)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6급 상당)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 - 지방농업주사보(일반임기제)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 상당) 자격요건 : 붙임참조 접수기간 : 2024년11월19일 ~ 2024년11월21일(3일 간) 응시방법 : 방문접수 문의처 : 055-530-1206[첨부파일] : 2024년 제3회 창녕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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