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가산점]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사회형평가산점]1.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2.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4.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2차 채용 공고 고용형태 모집인원 1명 자격요건 학력 :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2026.6.15.)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의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학력·성별) 제한 없음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미경험자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우대사항 [법정가산점]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사회형평가산점]1.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2.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4.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전형절차/방법 (서류심사) 기본 자격 확인 및 지원 서류 준수 등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지원자 전원에게 면접 응시 기회 부여 * 단, 접수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자기소개서 심사로 10배수 이내로 선발 (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면접심사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이내 선발 -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심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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