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광주과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