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대구교도소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4호,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 인사팀(053-430-1617,16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06. 15. 대구교도소장 [첨부파일] : 2026년 제1회 대구교도소 일반임기제 공무원(... 2026년 제1회 대구교도소 일반임기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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