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3 가족관계 및 직권재심 사실조사 분야, 기후에너지 자문 분야,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1. 임용분야 및 인원, 응시자격요건: 붙임참조2. 원서접수ㅇ 접수기간 : 2026. 8. 5.(수) ~ 2026. 8. 7.(금)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방문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공고문(4.3 가족관계 및 직권재심 사실조사... 1. 공고문(4.3 가족관계 및 직권재심 사실조사... 2. 직무기술서(4.3 가족관계 및 직권재심 사실... 3. 응시자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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