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한국산업단지공단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인원 22명 자격요건 학력 : 고등학교졸업, 석사졸업, 학력무관 경력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공통 지원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채용일(`26.11.23. 예정)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지원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만 60세 이상은 지원불가) ㅇ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ㅇ 4급(신입·경력) 공통 - 학력사항 : 제한 없음(단, 국제협력, 경력직원 채용은 별도 자격기준 부여) ㅇ 4급-신입-일반-국제협력 - 영어 통번역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공단 국제표준 지원 직무수행(M.AX 국제표준 개발 대응 및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외국어(영어) 능력 필요 ㅇ 4급-신입-사회형평적 인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공고일('26.8.20.)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한 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로 공고일('26.8.20.)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공고일('26.8.20.) 기준 5년 이내인 자 ㅇ 4급-경력-일반·지역모집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산단 AX 신사업 기획·운영)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경영정보학, 정보통신학 관련 전공 (산업진흥 및 정책연구, 지역산업진흥 및 정책·행정)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산업공학, 지역계획학, 경제학, 통계학 관련 전공 **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사업기획, 사업운영, 과제관리 경력(근무경력 산정 기준일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6.9.3.)로 함) ㅇ 5급-고졸인재(신입)-일반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학교별 1명)을 받은 자 ※ 복수 추천시 지원자 모두 부적격 처리 *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내 특성화 학과 졸업(예정)자 포함 ** 특성화고(학과), 마이스터고 '27.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27.2월 졸업예정자(전문대·대학)는 지원 불가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해고될 수 있음 -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있더라도 대졸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대학졸업 여부 확인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공단 채용 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8. 병역을 기피한 자9.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1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방법 ㅇ 1차(서류전형)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기소개서 및 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 없는 지원자는 모두 필기전형 자격 부여 ㅇ 2차(필기전형) :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 직업공통능력평가(40점), 직무수행능력평가(60점) ㅇ 3차(1차 면접전형) : 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 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 발표면접(60점), 직무역량면접(40점) ㅇ 4차(2차 면접전형) : 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 / 경험면접(100점)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분석|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사업제휴|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수질환경|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대기환경|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산업안전|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환경영향평가|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시설관리|건설·부동산>시설·환경·안전>안전관리·감시|건설·부동산>전기·소방·설비>전기설비|건설·부동산>전기·소방·설비>전기안전|건설·부동산>전기·소방·설비>소방·방화관리|건설·부동산>전기·소방·설비>소방감리|건설·부동산>전기·소방·설비>전기공사|전자·기계·R&D>중공업·에너지>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