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고 제2026-26호제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무직근로자(미화) 채용 공고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미화)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2026년 8월 24일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첨부파일] : 260824_공고문(미화)_1.0.hwpx
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