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우대조건)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사업 업무 담당 경력 모집분야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분야 선발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고용형태 : 임기제공무원 접수기간 : 2026. 8. 26.(수) ~ 8. 28.(금) 응시방법 및 자격요건 등 :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 2026년 제5회 창녕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 2026년 제5회 창녕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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