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직급 : 부패조사, 법무행정, 민원조사(행정6급) 근무예정부서 : 분야별 상이(전 분야 세종시 근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채용담당자(044-200-71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제2026-72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직 공무원... (제2026-72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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