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모집분야 : 시민소통(일반임기제6급)/언론홍보(일반임기제6급)/안전관리자(일반임기제7급)/안전교육전문인력(일반임기제8급), 안전교육전문인력(한시임기제) 각 1명 고용형태 : 임기제 자격요건 :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 2026년09월1일 ~ 2026년09월03일 문의처 : 032-420-6545 [첨부파일] : 2026년도 제5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임기... 【붙임】안전교육 전문인력 세부 자격요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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