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2026년 포항시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공고합니다.1. 채용분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2. 채용인원: 2명3. 자격요건: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자격소지자또는 관련분야의 면허자격 소지자(간호사임상심리사)4. 제출기간: 2026. 8. 18.(화) ~ 2026. 8. 25.(화) 09:00 ~ 18:005.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받지 않음)6. 제출장소: 포항시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남구 동해안로 6119, 남구보건소 별관)( 054-270-4048)7.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붙임 포항시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요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포항시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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