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사항(접수마감일 '26.8.27.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동일 모집 단위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8.27.)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국민연금공단 베테랑 시니어지원단(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30명 자격요건 학력 : 학력무관 경력 : 경력(연차무관) 나이 : 무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접수마감일 '26.8.27. 기준)] 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연계사업으로 임용일('26.10.1.) 기준 60세 이상이면서 아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지원 제한]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공단 일반직(사무직) 정년퇴직자로 국민연금 실무경력이 풍부하고, 내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공단 업무를 즉시 수행 가능한 사람 * '종합상담(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소관 업무)' 및 '지역가입자 관리' 업무 장기 경력자 우대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우대사항 [우대사항(접수마감일 '26.8.27.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동일 모집 단위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8.27.)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1조]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3배수) 면접전형(1배수) 채용점검위원회 임용
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기획|경영·사무>경영·비즈니스기획>경영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행정|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보조|경영·사무>사무담당자>사무관리|경영·사무>사무담당자>경영지원|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세무신고|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관리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재무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전산회계|회계·세무·재무>세무·회계>회계감사|전문직·법률>법무·회계>공인회계사(CPA)|전문직·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전문직·법률>공무원·공직>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