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창녕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모집분야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분야 선발직급 : 9급 상당 고용형태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격요건 : 붙임 참조 접수기간 : 2026년 08월 26일 ~ 2026년 08월 28일 응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 문의처 : 055-530-1206 [첨부파일] : 2026년 제5회 창녕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 2026년 제5회 창녕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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